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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발생시 조치사항
2021-07-06 21:38:58관리자ㅤ화재발생시 조치 사항 화재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큰소리를 치거나 신호를 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화재 사실을 알리고 소방서로 즉시 신고 하여야 한다.
화재 초기일 때는 침착하게 소화기나 물로 소화한다.
두꺼비집, 차단기를 내려 전기 흐름을 차단한다.
가스 용기의 밸브를 잠그고 가스 용기를 불에서 먼 곳으로 옮긴다.
석유난로 등 유류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소화기나 모래를 사용하여 불을 꺼야 한다.
화재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큰소리를 치고 두꺼비집, 차단기를 내려 전기 흐름을 차단한다.
화재발견시 대피요령 불에서 일단 대피한 다음에는 소지품, 물건등을 가지러 들어가지 않는다.
화재가 확대되어 자체 소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신속히 밖으로 대피한다.
연기속에서 자세를 낮추어 숨을 쉬고 빨리 대피한다.
고층건물에서 대피시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는다.
다중이용업소 이용시 출입구 및 비상수를 미리 확인해 둔다.
불이 난 건물에 갇혔을 때 화재 발생시 문을 함부로 열지 말고 우선 문에 손을 대어 본 후 문이 뜨거운지 확인하고, 문틈으로 연기가 새어들어 온다면 이미 밖에 연기가 차있다는 증거이므로 수건이나 옷 등으로 문틈을 밀폐시키고 구조를 요청한다.
연기가 들어차면 낮은 자세로 바짝 엎드려 가능한 짧은 숨을 쉰다.
창문으로 뛰어내리는 등 경솔한 행동을 하지 말고 수건등을 흔들어 구조를 요청한다.
화재로부터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첫째, 건무주들이 피난 시설을 잘 갖추어야 함은 물론, 도난을 이유로 비상계단인아비상구를 잠궈놓기너 피난 기구를 창고에 방치해 두고 검사할때만 전시해 두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비상시에 대비하여 점검은 물론 시설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한다.
둘째, 피난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도 유사시 당황하거나 사용방법 미숙등으로 사용하지 못하는경우가 많으므로 평소 대피훈련을 철저히하여 화재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도록 해야한다.
출처:소방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