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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2021-07-06 15:40:31관리자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시행 2018.4.3] [소방청훈령 제45호, 2018.4.3, 일부개정]
소방청(화재대응조사과) 044-205-747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5장에 따른 화재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의 집행과 보고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재"란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시설 등을 사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화학적인 폭발현상을 말한다.
2. "조사"란 화재원인을 규명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하여 자료의 수집, 관계자 등에 대한 질문, 현장확인, 감식, 감정 및 실험 등을 하는 일련의 행동을 말한다.
3. "감식"이란 화재원인의 판정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 기술 및 경험을 활용하여 주로 시각에 의한 종합적인 판단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을 말한다.
4. "감정"이란 화재와 관계되는 물건의 형상, 구조, 재질, 성분, 성질 등 이와 관련된 모든 현상에 대하여 과학적 방법에 의한 필요한 실험을 행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화재원인을 밝히는 자료를 얻는 것을 말한다.
5. "조사관"이란 화재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6. 삭제
7. "관계자 등"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의한 관계인과 화재의 발견자, 통보자, 초기 소화자 및 기타 조사 참고인을 말한다.
8. "발화"란 열원에 의하여 가연물질에 지속적으로 불이 붙는 현상을 말한다.
9. "발화열원"이란 발화의 최초원인이 된 불꽃 또는 열을 말한다.
10. "발화지점"이란 열원과 가연물이 상호작용하여 화재가 시작된 지점을 말한다.
11. "발화장소"란 화재가 발생한 장소를 말한다.
12. "최초착화물"이란 발화열원에 의해 불이 붙고 이 물질을 통해 제어하기 힘든 화세로 발전한 가연물을 말한다.
13. "발화요인"이란 발화열원에 의하여 발화로 이어진 연소현상에 영향을 준 인적·물적·자연적인 요인을 말한다.
14. "발화관련 기기"란 발화에 관련된 불꽃 또는 열을 발생시킨 기기 또는 장치나 제품을 말한다.
15. "동력원"이란 발화관련 기기나 제품을 작동 또는 연소시킬 때 사용되어진 연료 또는 에너지를 말한다.
16. "연소확대물"이란 연소가 확대되는데 있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가연물을 말한다.
17. "재구입비"란 화재 당시의 피해물과 같거나 비슷한 것을 재건축(설계 감리비를 포함한다) 또는 재취득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18. "내용연수"란 고정자산을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수를 말한다.
19. "손해율"이란 피해물의 종류, 손상 상태 및 정도에 따라 피해액을 적정화시키는 일정한 비율을 말한다.
20. "잔가율"이란 화재 당시에 피해물의 재구입비에 대한 현재가의 비율을 말한다.
21. "최종잔가율"이란 피해물의 경제적 내용연수가 다한 경우 잔존하는 가치의 재구입비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22. "화재현장"이란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대 및 관계자 등에 의해 소화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
23. "상황실"이라 함은 소방관서 또는 소방기관에서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소방상황을 접수·전파 처리 등의 업무를 행하는 곳을 말한다.
24. "소방·방화시설"이란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을 말한다.
제3조(조사구분 및 범위) 화재조사는 화재원인조사와 화재피해조사로 구분하고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원인조사
가. 발화원인 조사 : 발화지점, 발화열원, 발화요인, 최초착화물 및 발화관련기기 등
나. 발견, 통보 및 초기소화상황 조사 : 발견경위, 통보 및 초기소화 등 일련의 행동과정
다. 연소상황 조사 : 화재의 연소경로 및 연소확대물, 연소확대사유 등
라. 피난상황 조사 : 피난경로, 피난상의 장애요인 등
마. 소방·방화시설 등 조사 : 소방·방화시설의 활용 또는 작동 등의 상황
2. 화재피해조사
가. 인명피해
1) 화재로 인한 사망자 및 부상자
2) 화재진압 중 발생한 사망자 및 부상자
나. 재산피해
1) 소실피해 : 열에 의한 탄화, 용융, 파손 등의 피해
2) 수손피해 : 소화활동으로 발생한 수손피해 등
3) 기타피해 : 연기, 물품반출, 화재중 발생한 폭발 등에 의한 피해 등
제2장 조사업무의 체계
제1절 조사책임
제4조(조사책임) ① 소방(방재·안전·재난)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본부장" 또는 "서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내의 화재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운행중인 차량, 선박 및 항공기에서 발생한 화재는 소화활동을 행한 장소를 관할하는 본부장 또는 서장이 조사하여야 한다.
제5조(조사업무의 능력향상) ① 본부장 또는 서장은 조사업무를 담당할 인원과 장비 및 시설을 기준이상으로 확보하여 조사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본부장 또는 서장은 조사관에 대하여 조사업무의 관련교육, 연구회 개최 및 과제를 부여 또는 국내·외 소방관련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등 화재조사능력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화재조사관의 전문보수교육) ① 소방청장은 화재조사관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른 전문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본부장 또는 소방학교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 본부장 또는 소방학교장은 화재조사관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대한 전문보수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자격증을 발급한 날로부터 2년마다 4시간 이상으로 하고, 전문보수교육 내용은 화재조사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과 업무지침의 내용을 포함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절 조사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6조(조사전담부서 설치 등) ① 화재조사의 원인감식과 피해조사의 전문화와 업무 발전을 위하여 소방(방재·안전·재난)본부(이하 "소방본부"라 한다)와 소방서에 화재조사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한다.
② 화재조사 전담부서는 간부급 소방공무원과 소방학교장이 실시하는 화재조사반과정 교육을 이수한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화재감식평가기사(산업기사), 소방·건축·가스·전기·위험물 등 전문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또는 화재조사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되 우선적으로 화재조사반 과정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화재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원인조사와 피해조사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보조요원을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④ 소방학교장은 화재조사 전문가 육성과 화재원인 등을 조사·연구할 부서를 설치 운영한다.
제7조(책무) ① 조사관은 조사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의 습득에 노력하여 조사업무를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조사관은 그 직무를 이용하여 관계자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지도) 본부장은 서장이 실시하는 조사업무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제9조(감식, 감정 및 시험 등) ① 본부장 또는 서장은 조사상 특히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감식 및 감정을 전문기관 또는 전문인에게 의뢰하거나 전문인 또는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외부의 감식·감정기관에서 별도의 지정 서식을 사용하고 있을 때에는 그 서식으로 의뢰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감식 및 감정을 의뢰받은 전문기관 또는 전문인은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작성, 본부장 또는 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지정 서식을 사용하고 있을 때에는 그 서식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본부장 또는 서장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화재원인 규명을 위하여 화재현장에서 수거된 물품에 대하여 감정을 실시하고 원인입증을 위한 재현 등 시험을 실시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감정, 시험 등을 위하여 소방본부에 "화재조사 시험·분석연구실"을, 소방서에 "화재조사분석실"을 설치·운영한다.
제3절 조사본부의 설치운영
제10조(설치운영) 본부장 또는 서장은 대형화재·중요화재 및 특수화재 등이 발생하여 조사를 위해 필요할 경우 조사본부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 조사요원은 소방서 조사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설치장소) 조사본부는 소방관서 또는 조사업무 수행에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편성) 조사본부에는 조사본부장과 조사관 등을 둔다. 또한 조사 상 필요한 경우에는 감식 및 감정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전문인을 포함하여 둘 수 있다.
제13조(조사본부장) ① 조사본부장은 화재조사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조사본부장의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요원 등의 지휘감독과 화재조사 집행
2. 현장보존, 정보관리 및 관계기관에서의 협조
3. 그 밖의 조사본부 운영 및 총괄에 관한 사항처리
제14조(조사관) 조사관은 소방본부 및 소방서의 화재조사업무를 담당하고, 그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조사 집행
2. 조사기록 서류 등의 분석 및 관리
제15조(본부요원) 본부요원은 조사의 집행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담당하여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제16조(조사본부의 지원 등) 본부장 및 서장은 조사에 필요한 인적, 물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7조(현장지휘자로부터의 정보인수) 조사본부장은 화재현장 지휘자로부터 화재조사에 관련된 필요정보를 인수받아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조사결과의 대외적 발표) 조사본부장은 소방행정상 필요한 경우와 외부기관으로부터 조사내용의 발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발표한다.
제19조(조사본부의 해체) 본부장 또는 서장은 조사본부의 기능이 완료되거나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해체한다.
제3장 조사업무처리의 기본사항
제1절 조사실시상의 총칙
제20조(조사의 원칙) 조사는 물적 증거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합리적인 사실의 규명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관계자 등의 협조)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자 등의 입회 하에 현장과 기타 관계있는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출입의 원칙) 삭 제
제23조(질문) ① 질문을 할 때에는 시기, 장소 등을 고려하여 진술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임의진술을 얻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질문을 할 때에는 기대나 희망하는 진술내용을 얻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암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소문 등에 의한 사항은 그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을 얻도록 하여야 한다.
④ 관계자 등에 대한 질문 사항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질문기록서에 작성하여 그 증거를 확보한다.
제24조(자료, 정보의 수집) 조사관은 관계자 등으로부터 조사상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25조(조사기록) 조사관은 조사결과와 기타 참고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2절 기본적 사항의 처리
제26조(화재건수의 결정) 1건의 화재란 1개의 발화지점에서 확대된 것으로 발화부터 진화까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 의한다.
1. 동일범이 아닌 각기 다른 사람에 의한 방화, 불장난은 동일 대상물에서 발화했더라도 각각 별건의 화재로 한다.
2. 동일 소방대상물의 발화점이 2개소 이상 있는 다음의 화재는 1건의 화재로 한다.
가. 누전점이 동일한 누전에 의한 화재
나. 지진, 낙뢰 등 자연현상에 의한 다발화재
제27조(관할구역이 2개소 이상 걸친 화재) 화재범위가 2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화재에 대해서는 발화 소방대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에서 1건의 화재로 한다.
제28조(화재의 유형) ① 화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건축·구조물 화재 : 건축물, 구조물 또는 그 수용물이 소손된 것
2. 자동차·철도차량 화재 : 자동차, 철도차량 및 피견인 차량 또는 그 적재물이 소손된 것
3. 위험물·가스제조소 등 화재 : 위험물제조소 등, 가스제조·저장·취급시설 등이 소손된 것
4. 선박·항공기화재 : 선박, 항공기 또는 그 적재물이 소손된 것
5. 임야화재 : 산림, 야산, 들판의 수목, 잡초, 경작물 등이 소손된 것
6. 기타화재 : 위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화재
② 제1항의 화재가 복합되어 발생한 경우에는 화재의 구분을 화재피해액이 많은 것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화재피해액이 같은 경우나 화재피해액이 큰 것으로 구분하는 것이 사회관념상 적당치 않을 경우에는 발화장소로 화재를 구분한다.
제29조(발화일시의 결정) 발화일시의 결정은 관계자의 화재발견상황통보(인지)시간 및 화재발생 건물의 구조, 재질 상태와 화기취급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다만, 인지시간은 소방관서에 최초로 신고된 시점을 말하며 자체진화 등의 사후인지 화재로 그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발생시간을 추정 할 수 있다.
제30조(화재의 소실정도) ① 건축·구조물화재의 소실정도는 3종류로 구분하며 그 내용은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
1. 전소 : 건물의 70%이상(입체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소실되었거나 또는 그 미만이라도 잔존부분을 보수하여도 재사용이 불가능 한 것
2. 반소 : 건물의 30%이상 70%미만이 소실된 것
3. 부분소 : 전소, 반소화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② 자동차·철도차량,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소실정도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건물동수의 산정) 건물 동수의 산정은 별표1에 따른다.
제32조(세대수의 산정) 세대수의 산정은 거주와 생계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하나의 가구를 구성하여 살고 있는 독신자로서 자신의 주거에 사용되는 건물에 대하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1세대로 한다.
제33조(소실면적의 산정) ① 건물의 소실면적 산정은 소실 바닥면적으로 산정 한다. 다만, 화재피해 범위가 건물의 6면 중 2면 이하인 경우에는 6면 중의 피해면적의 합에 5분의 1을 곱한 값을 소실면적으로 한다.
② 수손 및 기타 파손의 경우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한다.
제34조(화재피해액의 산정) ① 화재피해액은 화재 당시의 피해물과 동일한 구조, 용도, 질, 규모를 재건축 또는 재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가액에서 사용손모 및 경과연수에 따른 감가공제를 하고 현재가액을 산정하는 실질적·구체적 방식에 따른다. 단, 회계장부상 현재가액이 입증된 경우 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피해물품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실질적·구체적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화재피해액산정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의 간이평가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③ 건물 등 자산에 대한 최종잔가율은 건물·부대설비·구축물·가재도구는 20%로 하며, 그 이외의 자산은 10%로 정한다.
④ 건물 등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매뉴얼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⑤ 대상별 화재피해액 산정기준은 별표3에 따른다.
제35조(화재피해액 계산방법) 고정자산에 대한 피해액은 별표3 기준에 따라 매뉴얼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다.(2007.3.22. 본조개정),
제36조(사상자) 사상자는 화재현장에서 사망한 사람과 부상당한 사람을 말한다. 단, 화재현장에서 부상을 당한 후 72시간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화재로 인한 사망으로 본다.
제37조 (부상정도) 부상의 정도는 의사의 진단을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중상 : 3주 이상의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을 말한다.
2. 경상 : 중상이외의(입원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도 포함한다) 부상을 말한다. 다만, 병원치료를 필요로하지 않고 단순하게 연기를 흡입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4장 조사업무의 집행
제1절 화재출동시의 조사
제38조(조사의 개시) 조사관은 화재발생 사실을 인지함과 동시에 조사활동을 시작하여야 한다.
제39조(화재출동시의 상황파악) ① 조사관은 출동 중 또는 현장에서 관계자 등에게 질문을 하거나 현장의 상황으로부터 화기관리, 화재 발견, 신고, 초기소화, 피난상황, 인명피해상황, 재산피해상황, 소방시설 사용 및 작동상황 등 화재개요를 파악하여 현장조사의 원활한 진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현장에서 관계자 등의 질문은 신속, 정확히 하여야 하며 진실한 진술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화재현장에 출동하는 직원은 출동 중에도 조사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화재현장에서도 소방활동을 통한 상황파악을 하여 조사업무에 협조하여야 하고 119안전센터 등의 선임자는 화재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화재현장 출동보고서를 작성·입력하여야 한다.
④ 조사관은 화재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자가 반환을 요구할 때는 조사의 목적을 달성한 후 관계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절 현장조사
제40조(소방활동구역의 설정 및 현장보존) ① 본부장 또는 서장은 현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방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소방활동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소방활동구역의 설정은 필요한 최소의 범위로 한다.
③ 소방활동구역의 관리는 수사기관과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④ 소방활동구역의 표시는 로프 등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경고판을 부착하며 소방기본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출입을 통제하는 등 현장보존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⑤ 본부장 또는 서장은 소화활동시 현장물건 등의 이동 또는 파괴를 최소화하여 원활한 화재조사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현장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1조(화재현장 조사) 감식 등 화재현장조사는 화재시 및 진화 후에 걸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확한 조사를 위해 본부장 또는 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날 주간에 화재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2조(화재원인 등 조사 및 분류) ① 조사관은 화재발생원인, 연소상황, 피난상황, 소방시설 상황 등의 화재원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화재원인조사는 화재출동시 확인사항 등 각종상황과 현장상황을 고찰하여 과학적인 검토와 확인에 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화재원인은 발화열원, 발화요인, 최초착화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방청장이 정하는 국가화재분류체계에 의한 화재원인 등 분류표에 의하여 분류한다.
④ 화재발생장소, 발화지점, 소방방화시설 등에 대하여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국가화재분류체계에 의한 화재장소 등 분류표에 의하여 분류한다.
제43조(화재피해조사) ① 조사관은 화재발생 건물 등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발생상황을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나 또는 피해당사자가 소방기관의 피해조사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부터 별지 제7호 서식까지의 규정에 따른 피해신고서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 소방서장은 이를 검토하여야 하고 필요시 피해액을 재산정한다.
제44조(자료의 보관) 소방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자료 접수시는 제출자에 대하여 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절 보고
제45조(긴급상황보고) ① 조사활동 중 본부장 또는 서장이 소방청장에게 긴급상황을 보고하여야 할 화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형화재
가. 인명피해 : 사망 5명이상이거나 사상자 10명이상 발생화재
나. 재산피해 : 50억원이상 추정되는 화재
2. 중요화재
가. 관공서, 학교, 정부미 도정공장, 문화재, 지하철, 지하구 등 공공 건물 및 시설의 화재
나. 관광호텔, 고층건물, 지하상가, 시장, 백화점, 대량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하는 장소, 대형화재취약대상 및 화재경계지구
다. 이재민 100명이상 발생화재
3. 특수화재
가. 철도, 항구에 매어둔 외항선, 항공기, 발전소 및 변전소의 화재
나. 특수사고, 방화 등 화재원인이 특이하다고 인정되는 화재
다. 외국공관 및 그 사택
라. 그 밖에 대상이 특수하여 사회적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화재
② 화재상황보고는 최초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로 구분하여 제48조의 해당서식에 작성, 다음 각 호와 같은 요령으로 보고한다.
1. 최초보고는 선착대가 화재현장 도착즉시 현장지휘관 책임 하에 화재의 규모, 인명피해 발생여부, 건물구조 개요 등을 보고한다.
2. 중간보고는 최초보고 후 화재상황의 진전에 따라 연소확대여부, 인명구조활동상황, 진화활동상황, 재산피해내역 및 화재원인 등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단, 규명되지 아니한 화재 원인 및 피해내역은 추정 보고할 수 있다.
3. 최종보고는 화재종료직후 최초보고 및 중간보고를 취합하여 보고 하여야 한다.
제46조(상황보고체제와 절차) ① 본부장 또는 서장은 화재현장 지휘본부를 설치한 경우 속보체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현장보고책임자는 계장 또는 담당급 이상으로 한다.
2. 상황실보고책임자는 과장급 이상으로 한다.
② 소방본부의 보고책임자는 계장 ·팀장 또는 담당급 이상으로 한다.
③ 상황보고는 별지 제8호 서식과 필요한 자료를 다음 각호와 같이 별표 2의 보고 계통도에 따라 보고하되, 긴급을 요하는 상황은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에 직접 보고할 수 있다.
1. 화재현장 지휘관은 현장지휘와 동시에 화재상황을 지휘소의 보고책임자에게 지시하여 상황실에 보고하도록 한다.
2. 지휘소의 보고책임자는 현장 지휘관으로부터 지시 받은 사항을 상황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상황실 보고책임자는 현장으로부터 보고된 사항을 정리하여 상황보고 계통에 의하여 상급기관에 지체없이 속보하여야 한다.
4. 소방본부의 상황실 보고책임자는 산하 소방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화재상황을 즉시 상급기관에 속보하여야 한다.
제47조(조사결과 보고) 서장은 화재조사의 진행상황을 수시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본부장에게 보고하고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1. 제45조 긴급상황보고에 해당하는 화재 : 별지 제3호 내지 제3-12호 서식 중 해당 서식과 별지4호, 별지5호 서식을 작성, 화재 인지로부터 30일 이내, 다만, 화재의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조사기간이 필요한 때는 총 50일 이내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화재 : 별지 제3호 서식부터 별지 제3-12호 서식 중 해당 서식과 별지4호, 별지5호 서식을 작성 화재 인지로부터 15일 이내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조사기간을 초과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사전보고 후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다.
4. 감정기관에 감정의뢰 시 감정결과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5장 화재조사서류의 작성
제48조(화재조사서류의 서식) 화재조사에 필요한 서류의 서식은 다음 각호의 서식으로 한다.
1. (□ 감식·감정, □ 감정)의뢰서 : 별지 제1호 서식
2. (□ 감식·감정, □ 감정)결과통지서 : 별지 제2호 서식
3. 화재발생종합보고서 별지 제3호 서식
4. 화재현황조사서 : 별지 제3-2호
5. 화재유형별조사서(건축·구조물 화재) : 별지 제3-3호 서식
6. 화재유형별조사서(자동차·철도차량) : 별지 제3-4호 서식
7. 화재유형별조사서(위험물·가스제조소 등 화재) : 별지 제3-5호 서식
8. 화재유형별조사서(선박·항공기화재) : 별지 제3-6호 서식
9. 화재유형별조사서(임야화재) : 별지 제3-7호 서식
10. 화재피해조사서(인명피해) : 별지 제3-8호 서식
11. 화재피해조사서(재산피해) : 별지 제3-9호 서식
12. 방화·방화의심 조사서 : 별지 제3-10호 서식
13. 소방방화시설 활용조사서 : 별지 제3-11호 서식
14. 화재현장조사서 : 별지 제3-12호 서식
14의2. 화재현장조사서(임야화재, 기타화재) : 별지 제3-13호 서식
15. 질문기록서 : 별지 제4호 서식
16. 화재현장출동보고서 : 별지 제5호 서식
17. 재산피해신고서 : 별지 제6호 서식
18. (자동차, 철도, 선박, 항공기) 피해 신고서 : 별지 제7호 서식
19. 화재·구조·구급상황보고서 : 별지 제8호 서식
20. 화재감식·감정보고서 : 별지 제12호 서식
제49조(조사서류 작성) ① 서장은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하여 제48조의 서식에 의한 다음 화재조사 서류 중 해당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화재발생종합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부터 별지 제3-12호 서식)
2. 질문기록서(별지 제4호 서식)
3. 화재현장출동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
② 치외법권지역 등 조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조사 가능한 내용만 조사하여 별지 제3호 내지 별지 제3-12호 서식 중 해당서류를 작성한다.
③(2006.12.27.삭제)
④(2006.12.27.삭제)
제50조(화재정도, 종별에 의한 조사서류 작성기준) < 삭제 >
제51조(조사서류의 보존) 서장은 제49조에 따라 작성된 조사서류(사진포함)를 문서로 기록하고 전자기록 등 영구보존방법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52조(화재증명원의 발급) ① 서장은 별지 제11-1호 서식으로 민원인이 화재증명원의 발급을 신청하면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화재증명원발급대장에 기록을 한 후 별지 제11호의 서식에 의한 화재증명원을 발급하여야 하며, 관공서, 공공기관·단체, 보험사에서 공문으로 발급을 요청시 공용 발급할 수 있다. (2006. 12. 27. 본항개정, 2009. 7. 7. 본항개정)
② 서장은 화재피해자로부터 소방대가 출동하지 아니한 화재장소의 화재증명원 발급요청이 있는 경우 조사관으로 하여금 사후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이 제출한 화재사후 조사의뢰서(별지 제9호 서식)의 내용에 따라 발화장소 및 발화지점의 현장이 보존되어 있는 경우에만 조사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인 화재현장출동보고서의 작성은 생략할 수 있다.
③ 서장은 제2항의 조사결과 제2조제1호의 화재로 인정될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화재증명원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화재증명원의 발급시 재산피해 및 인명피해에 대하여 기재(조사중인 경우는 "조사중"으로 기재한다)한다. 다만, 재산피해내역은 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며 피해물건만 종류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⑤ 민원인으로부터 화재증명원 교부신청을 받은 서장은 화재발생장소 관할지역에 관계없이 화재발생장소 관할소방서로부터 화재사실을 확인 받아 화재증명원을 교부할 수 있다. 단, 소방청장은 민원인이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통합전자민원창구(G4C)로 신청시 소유주 등으로 등재된 자에 대하여 전자민원문서로 발급할 수 있다.
제53조(화재통계관리) 본부장 및 서장은 화재발생과 관련된 통계를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서식에 따라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입력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45호, 2018.4.3>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